강요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2221]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4. 5.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D, 101호(E주택)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F(여, 63세)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모습을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5. 20:00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위 피해자 F 운영의 H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손님인 I, J 등 손님들에게 “씨팔 좆도, 여기 장사 안하니, 다 나가!”라고 말하는 등 약 30분 동안 욕설과 고함을 쳐 위 손님들을 내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위 피해자 F가 임차보증금 500만 원 중 300만 원을 보태어 임차인을 피해자로 하는 위 E주택 101호에 거주하고, 2014. 9. 4.경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앞으로 피고인을 만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에게 ‘성관계 사진을 사위와 딸들에게 뿌리겠다’고 협박하며,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9. 21:00경 피해자 운영의 H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위 E주택 101호에 대한 부동산월세계약서를 갖고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 집에서 계약서를 훔쳐갔다, 절도로 신고하겠다, 보증금 3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포기각서를 써라”라고 말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