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7.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9. 3. 16:00 경 원주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소초면 치 악로 2368 소재 도로까지 약 1.7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 시경 위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치 악로 2368 소재 도로를 송 문사거리 방면에서 돌 모루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편도 1 차로의 도로로 당시 피해자 E( 남, 27세) 가 F 티볼리 승용차를 피고 인의 차량 앞에서 직진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 방향에 차량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