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3.09.05 2013노7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14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으로 의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원심이 적용한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 3호는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인바, 이 규정으로는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피고인의 경우는 “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의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를 의율하여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를 잘못 의율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초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가 원심 법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