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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5 2014고정9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교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사실 등 확인 관련), 현장사진, 환구단 정문 앞 CCTV 영상 캡쳐 화면, 내사보고(N빌딩 CCTV 관련), N빌딩 외벽 등 CCTV 영상 캡쳐 화면, 수사보고(주변 CCTV 확인 및 피의자 일부 승차 차량 추가 발견 등), 발생장소 주변 지도 복사본, 조선호텔 CCTV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