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3 2016나339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05. 10. 25. 피고의 남편 D와 ‘E’라는 전당포를 공동 운영하던 피고에게 원고 소유 귀금속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2,000,000원을 이자 월 100,000원, 변제기 2005. 12. 2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나. 그러나 원고는 위 변제기까지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2007. 11. 14.경 위 차용 당시 전당표에 기재된 원고 소유 귀금속 전부를 담보로 보아 처분하는 방법으로 변제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전당표에 기재된 귀금속 중 18K 목걸이(수정유리메달) 45돈짜리 1개, 14K 목걸이(호박메달) 24돈짜리 1개만 전당물이고 나머지 귀금속(이하 ‘쟁점 귀금속’이라 한다)은 임치물에 불과한데 피고가 반환을 거부하면서 이를 부당하게 취득하였으므로 그 시가 상당액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전당표 기재 귀금속은 모두 전당물인데 원고가 차용원리금 변제를 하지 않아 전당물을 처분하였을 뿐이라고 다툰다.

나. 전당표나 전당대장 어디에서도 쟁점 귀금속이 전당물이 아니라는 기재는 찾아볼 수 없고, 전당포에서 전당물도 아닌 귀금속을 임치하여 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바, 쟁점 귀금속이 임치물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갑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임치계약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민법상 유질계약은 금지되고(민법 제339조) 전당포영업법은 1999. 3. 31. 폐지되었으나, 상법은 유질계약을 허용하고 있고(상법 제59조), 전당포영업법 폐지 사유는 전당포영업을 금지하려는 취지라기보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