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660,336,956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2005. 12. 13.자 대여금 관련 ⑴ 원고는 2005. 12. 13. 피고에게 440,000,000원을 만기일 2009. 12. 13., 연체이율 연 1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⑵ 피고는 2009. 12. 14.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5. 12. 23.을 기준으로 한 연체이자는 325,766,461원이다.
나. 2005. 12. 21.자 대여금 관련 ⑴ 원고는 2005. 12. 21. B에게 370,000,000원을 만기일 2009. 12. 21., 연체이율 연 17%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2006. 5. 12. B의 위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였다.
⑵ 피고는 2009. 11. 16.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5. 12. 23.을 기준으로 한 연체이자는 35,522,411원이다.
다. 2006. 1. 26.자 대여금 관련 ⑴ 원고는 2006. 1. 26. C(대리인 D)에게 400,000,000원을 만기일 2010. 1. 26., 연체이율 연 17%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2006. 5. 12. C의 위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였다.
⑵ 피고는 2009. 12. 2.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5. 12. 23.을 기준으로 한 연체이자는 299,048,084원이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변제하지 아니한 연체이자 합계 660,336,956원(= 325,766,461원 + 35,522,411원 + 299,048,08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출금 채무 및 그 이자뿐만 아니라 연체이자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60,336,95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