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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0.09.15 2010고단2802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과 1984. 9. 8.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로서, 2010. 7. 14. 14:2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모텔 201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국과수감정회보

1. 고소장, 이혼접수증명원,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이 남편인 C과 사실상 별거중에 있었던 점, 피고인들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