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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9 2018고단22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3. 23:05 경 부천시 C 앞 유료 주차장 에서 ‘ 주 취 자가 주차장 내에서 나오지 않아 주인과 시비가 있다' 는 112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새끼들 아 "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지구대 근무 일지

1.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무 방해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건강 상태,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