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3.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영광읍 계송리 소망교회 인근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고창 쪽에서 영광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1953년생)의 F 라비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E로 하여금 2014. 3. 18. 15:25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E의 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G(1940년생)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행정처분조회
1. 사망진단서, 진단서(G)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