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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19 2016구합6737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 B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지분을 각각 60%와 40%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나. B은 2011, 2012 및 2014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있는 이 사건 회사에게 2011. 1. 1.부터 2014. 12. 31.까지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다

(이하 2011년, 2012년 및 2014년 각 대여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대여’라고 한다). [표 1] 무상 대여 내역 사업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대여금액 9,616,550,683 9,220,216,382 7,168,064,659 5,003,064,659 (단위: 원)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5. 9. 1.부터 2015. 10. 10.까지 원고에 대한 2010~2014년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B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여로 인하여 원고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년 증여에 대하여는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2년 증여에 대하여는 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1년 증여에 대하여는 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된다. 다만, 이하 편의상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2014년 증여를 기준으로 법령을 표시하기로 하고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등에 따라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2011년, 2012년 및 2014년 합계 1,225,338,684원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증여재산가액은 ‘무상 대여금액 × 기획재정부 고시의 적정 이자율(2010. 11. 4.까지는 9%, 그 이후로는 8.5%) × 원고의 지분비율 60%’의 산식에 따라 산출되었고, 2010년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1억 원 미만이어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