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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2.16 2016고단645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3,34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죄사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ㆍ비송사건이나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6. 6. 2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C 경매사건의 경매대상 부동 산의 낙찰 받기를 희망하는 D과 경매 입찰 전 과정을 대리해 주고, 권리분석, 배당분석 등 법률상담을 해 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경매대금으로 사용할 대출을 알선해 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경매 부동산 낙찰 가의 1%를 받기로 약정하고, 그 중 1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17. 경 공소장의 “2011. 10. 27. 경” 은 오기 임이 명백하다.

부터 2016. 7. 11. 경 공소장의 “2016. 10. 18. 경” 은 오기 임이 명백하다.

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법률 사무 취급 대가인 동시에 각 대출 알선 대가로 의뢰인들 로부터 총 59회에 걸쳐 합계 5,334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팜플렛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사진 촬영 보고), (A 작성 합의 계약서 첨부 보고), ( 피의자 A 사무실에서 압수한 의뢰인 F, G 관련 서류 첨부), ( 압수한 증거물 사진 촬영), ( 피의자 통장 사본 첨부), ( 피의자 농협계좌 및 우체국계좌 입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비 변호사 법률 사무 취급의 점 : 각 변호 사법 제 109조 제 1호 각 금융회사 임직원 직무 사항 알선 수재의 점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