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3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 22:15 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구 남 춘천역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유 승한 내들 아파트 사이 공터에 이르기까지 100m 가량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초장 축 더블 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C 작성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