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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0.31 2019고단8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0. 05: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경기대로 766 지제역 사거리를 평택 방면에서 송탄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앞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렌토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 분으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카이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56세)에게 약 3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43세)에게 약 3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2세)에게 약 3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고관절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 법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