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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12403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64,390원과 그 중 29,790,160원에 대한 2006. 9. 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6차15809호로써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9,790,160원과 이에 대한 2006. 7. 13.부터 2006. 9.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지급명령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된 후 2006. 9. 2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29,790,160원과 이에 대한 2006. 7. 13.부터 2006. 9. 6.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확정) 274,230원을 보탠 30,064,390원과 그 중 29,790,160원에 대한 2006. 9. 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