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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2752

간통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08. 12. 08.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바, 2012. 9. 14. 23:10경 오산시 D에 있는 E모텔 8층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채팅 사이트를 이용하던 중 알게 된 F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라는 것인데 이는 형법 제24조 제2항에 의해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인데 배우자인 C이 2013. 12. 18.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