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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13 2020가단39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02,349,484원 및 위 돈 중 49,986,301원에 대하여 2018. 6. 13.부터 다 갚는...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일부 기각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한 13,000,000원에 대하여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의 위 차용금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 중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