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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6.25 2018가단34960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에 고용되어 주물 작업을 하던 원고의 배우자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8. 8. 30. 07:20경 근로 중 사망하였는바, 망인이 사망한 것은 피고가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데 따른 것이거나, 피고가 소유, 점유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망인의 일실수입 144,671,733원과 위자료 5,000만 원, 원고의 위자료 2,000만 원, 장례비 500만 원 합계 219,671,733원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하여 망인이 사망한 2018. 8. 30.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안전배려의무 위반 주장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사고가 발생한 경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등 참조). 갑 제3 내지 6, 9, 10, 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인이 2018. 8. 21.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용해로에서 나오는 슬러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