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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25 2020가단13886

건물명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000,000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4. 1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 보증금 600만 원, 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2020. 12. 13. 기준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모두 공제하고도 연체된 차임 합계가 600만 원에 이르는 바,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 또는 원고의 해지권 행사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