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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11.20 2019가단1567

자재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2.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가단299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