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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1.13 2015가단21187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120,751원과 그중 41,010,031원에 대하여 2003. 11. 18.부터 2005. 8.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