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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368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 23:15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G과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H가 피고인을 깨우자 위 주유소 종업원인 I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발 왜 자꾸 귀찮게 그래, 니들이 경찰이냐, 씨발놈들아”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을 2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I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이게 공무집행이냐, 이 거지 같은 새끼들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2년 이후에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또한 없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3주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동생과 지역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비록 이종 범죄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