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21 2014노341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피해금 58,500,000원은 향후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