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대전지방법원 2017.02.03 2016고정122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과료 4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 )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 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7. 30. 20:14 경 대전 서구 가장 교 오거리 교차로에서 B 택시를 운전하여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음에도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 위에 정지하여 교차로에 들어감으로써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칙금 납부 통고서, 단속 경위 서,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25조 제 5 항, 과료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