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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29 2016도5365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받은 법원은 상고심법원이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 속된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0572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환송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기속력은 파기의 이유가 된 원심판결의 사실상 판단이나 법률상 판단이 위법 하다는 소극적인 면에서만 발생하므로, 환 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있었다면 그 기속력은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파기 이유가 된 잘못된 판단을 피하여 새로운 증거에 따라 환송 전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낸다고 하여도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1도131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불고 불리의 원칙과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