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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10.31 2017고단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3. 12:50 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 봉 평 리에 있는 골 장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봉 평해 수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보고),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오토바이의 종류 및 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