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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18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 로 퍼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8. 18: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청소년회관 쪽에서 자동차등록 사업소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 교차로에 연접하여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 여, 73세) 의 우측 대퇴부 부위를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