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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4.15 2013고단4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의 해로운 복용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2013고단408> 2013. 7. 16. 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7. 16. 21:40경 논산시 C원룸 205호 앞에서, 피해자 D(여, 58세)가 자신에게 밀린 월세를 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2개를 들고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협박하였다.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7. 16. 22:0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과 경장 피해자 G에게 “이 씨발놈들 왜 왔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한 후 사실은 출동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건관계인인 D와 H 등이 듣는 가운데 “이 개새끼들이 나를 폭행했다, 씨발놈들 니들 한번 당해 봐라, 검찰청에 가서 신고하겠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출동 경찰관들인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3. 8. 2. 모욕 피고인은 2013. 8. 2. 20:50경 논산시 I에 있는 논산경찰서 E지구대 안에서,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사 피해자 J에게 위 지구대를 방문한 K 등이 듣는 가운데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후라덜 놈의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너 옷 벗길 거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간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 9. 4. 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