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 단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시각장애인으로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환각물질 흡입 관련 범죄로 12회의 징역형 및 5회의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공원에서 환각물질을 흡입하던 중 행인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징역 8월 내지 2년 3월)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출소한 이후 중독에 빠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면서 지내다가 출소 후 2년 8개월이 지나고 나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우발적으로 1회 환각물질을 흡입하였으므로, 치료감호의 필요성이 없다.
나. 판 단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 비교적 성실하게 지내오다가 사업 실패로 인한 절망감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게 되는 등 어려운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1991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환각물질 흡입 관련 범죄로 12회의 징역형 및 5회의 치료감호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2. 10. 10.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환각물질을 직접 구입하고 이를 흡입하는 범행을 하였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