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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4 2014고단320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된 후, 2013. 11. 1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8. 초순 일자불상 23:00경 경기도 의정부시 C 소재 D 앞 도로에서, 열쇠 없이 세워져 있던 피해자 불상 소유의 레스포 자전거 1대(시가 불상)를 타고 가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중순 일자불상 02:00경 경기도 의정부시 E 소재 도로에서, 피해자 불상 소유의 트럭 적재함에서 동 파이프(고물상 매입가 7만 원)를 꺼내가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2. 02:00경 경기도 의정부시 F 소재 도로에서, 피해자 G 소유의 H 트럭 적재함에서 전원케이블 약 30m(시가 약9만 원 상당)를 꺼내가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4. 02:00경 제3항의 장소에 그대로 세워져 있던 위 피해자 G 소유 트럭 적재함에서, 전원케이블 약 50m(시가 약 15만 원 상당)를 꺼내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자료(피해차량 및 압수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감/수용 현황과 약식명령서 및 판결문 첨부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