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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6. 13. 선고 63다202 판결

[손해배상][집11(2)민,009]

판시사항

구 특허법 제108조 에서 말하는 제3자와 불법행위자

판결요지

구 특허법(52.4.13. 법률 제238호) 제108조 의 규정은 특허권의 이전에 있어 등록 없이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이나 제3자 중에는 불법행위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피상고인

김재린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상고인

최희영 외 8인

원심판결
주문

피고들(피고 박돈용 제외)의 상고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본건 상고를 기각하고 그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피고들(피고 박돈용 제외)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본건 가압류가 집행되었다가 취소 될 때까지의 현행법인 구특허법 제108조 에 의하면『특허권…의 이전…은 등록을 하지 않은 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이라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규정의 취지는 의용 민법 제177조 와 같은 것으로 특허권의 이전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되는 것이고 다만 등록 없이는 그 등록의 흠결을 주장함에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에게는 특허권 취득을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고 여기에 말한 제3자 중에는 불법행위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 소외 한국제겸 합명회사는 그가 양수받은 실용특허 제927호를 원고들이 침해함으로 인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였다하여 그를 보존하기 위하여 본건 가압류를 하였던 것이므로 그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위 실용특허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면 그들에게 대하여는 이전등록을 경유하지 아니 하였더라도 본건 실용특허권의 양수를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원심이 원고들이 불법행위자인가 정당한 제3자인가를 확정함이 없이 위 소외 회사는 본건 실용특허권의 양수를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하여 이를 전재로 본건 가압류의 위법성과 위 소외회사의 과실을 인정하고 본건 가압류가 불법행위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위법 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 인정은 원심의 전권에 속한 것이고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아도 위법한 점 있음을 발견할 수 없는바 논지는 증거에 대한 독자적인 가치판단을 전제로 하거나 피고들이 별도사건에서 주장한바가 본건에서 자인한 것이 된다는 그릇된 견해 아래 원판결을 비의하는 것으로 모두 채용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에 피고들의 상고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같은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제1항 , 제89조 에 의하여 원고들의 본건 상고를 기각하고 그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