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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4559

중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경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B(여, 45세)와 연인 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8. 09:20경 경산시 C에 있는 D대학교 E관 F호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동안의 교제비를 돌려받기 위해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위 F호실 앞 G 교수 연구실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연구실 출입문을 잠근 후 위 출입문을 등지고 서 있는 방법으로 같은 날 09:50경까지 약 30분간 피해자가 위 연구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감금한 후, 피해자에게 ‘그 동안의 교제비 3,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학생들에게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보여주며 미리 작성하여 준비한 ‘차용금액 삼천만 원(30,000,000원)’으로 기재된 차용증에 서명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 상해를 가하고,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혐의자 진술 관련)

1. 내사보고(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중감금죄와 상해죄 사이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강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