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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1.07 2013고단19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특정 질병보험이 16대 질병의 수술비, 입원비, 간병비 등이 지급되어 장기 입원할 경우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일부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비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정상인 또는 경미한 퇴행성 질환으로 수술이 불필요한 환자라도 무릎 등의 통증을 호소할 경우 쉽게 반월상 연골파열 등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16대 질병의 진단을 내리고 그에 따른 무릎 관절경 수술 등을 하여준 후 이를 이유로 장기입원을 시켜준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은 보험에 집중가입한 후 허위로 무릎이 아픈 것처럼 행세하여 수술 또는 입원을 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18.경부터 2009. 6. 3.경까지 사이에 월 보험료가 900,000원 상당에 이르는 보험 상품 15개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사실은 무릎에 큰 이상이 없어 입원이나 수술이 불필요한 상태임에도 2009. 8. 10.경 순천시 C에 있는 D병원 의사 E에게 진료를 받으면서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여 같은 날 입원하여 2009. 8. 22.경 좌슬관절활액막제거술, 추벽막제거술, 반월판 연골 부분 절제술 등의 무릎 관절경 수술을 받고 36일간 장기 입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9. 18.경부터 2009. 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 등 15개 보험사들에 마치 정당하게 입원진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수술비 등의 보험금 명목으로 39,013,339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허위 무릎 수술과 입원을 반복하며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