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머리를 다쳐 피를 흘리고 있던 피고인 B을 병원으로 후송하려는 경찰관을 제지하고 경찰관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거나 다리를 차고 청문 감사관에게 말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 A은 이미 3회의 벌금형 폭력 전과가 있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한 8회의 폭력 전과가 있으며, 특히 2015년에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스로 넘어져 부상을 당한 피고인 B이 119 구급차량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는 것을 스스로 거부하고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