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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6 2019노99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의 손등이 피해자 엉덩이에 닿았다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나쳐 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친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진술 및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을 거쳐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고, 그 진술 내용에 합리적이지 않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바로 112에 신고하였고 피고인 및 그 일행을 따라갔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위치를 안내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객관적인 정황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전혀 모르는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 만지면서 지나간 후 고개를 뒤로 돌려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며 윙크를 하였고, 피해자가 계속 따라가자 같이 술을 마시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사과의 표시로 목례를 하며 윙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