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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31 2016고단812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경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205동 1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1. 7. 충남 논산시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라’ 는 경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추가 입영 통지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 우리 헌법병역법 규정의 해석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한 입영거부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현행 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은 또다시 입영 통지를 받게 되고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로 인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에게 병역 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