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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6가단52841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1,000,000원, 원고 D에게 19,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7. 1.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약정대여금 81,000,000원, 원고 D에게 양수금 19,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약정이자 기산일인 200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각 지급하고, 원고 B에게 약정구상금 81,000,000원, 원고 C에게 양수금 19,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8. 1.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12. 1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가 1989. 12.부터 1993. 1.까지 약 3년 동안 피고의 작은 아버지인 원고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수령하지 못한 임금의 지급으로 2000. 3.부터 5.까지 원고 A으로부터 1억 원을 수령한 것임에도 원고 A의 아들인 원고 B이 2006. 11. 30. 위 금원이 대여금이라 주장하며 피고에게 행패를 부려 강압에 견디다 못한 피고가 2개의 차용증(갑 제1, 4호증)을 작성한 것이므로 그 변제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가사 위 금원이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수령한 위 금원이 대여금이 아닌 임금이고 원고 B의 강압으로 2개의 차용증(갑 제1, 4호증)을 작성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가 금원의 지급을 약정하며 2006. 11. 30. 차용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