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52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5. 17:00 경 경북 경산시 중방동 508 대구은행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정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영수증, 압수영장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다.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될 것이라는 의심을 했음에도 체크카드를 양도하였고 그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0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