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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06 2012누24735 (1)

시정명령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정보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이동전화 단말기 및 이동통신 시장구조와 실태 (1) 이동전화 단말기 제조시장 현황 국내 이동전화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 제조시장에서 국내 제조사인 C 주식회사(이하 ‘C’라 하고, 모든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D, E(이하 통칭할 때는 ‘제조 3사’라 한다)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2010년 기준으로 국내 점유율이 합계 약 85%에 이르고 있다.

한편 2009년 이후로 국외 제조사의 스마트폰이 유입되고 있어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표 1> 국내 단말기 제조시장 시장점유율 2008년 2009년 2010년 C 50% 51% 52% D 26% 28% 20% E 14% 11% 13% F 0% 1% 7% G 5% 4% 2% 기타 5% 5% 6% (2)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 현황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에서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원고, H, I(이하 통칭할 때는 ‘이동통신 3사’라 한다)가 3사 경쟁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표 2> 이동통신 서비스시장 시장점유율(가입자 수 기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H 50.5% 50.5% 50.5% 50.6% 50.6% 원고 32.1% 31.5% 31.5% 31.3% 31.6% I 17.5% 18.0% 18.0% 18.1% 17.8% (3)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의 관계 소비자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를 반드시 함께 사용하여야 편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는 필수적 보완재 관계에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동통신사의 위탁대리점 등 유통망은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를 결합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내에서는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동통신사가 주로 단말기의 도매유통을 담당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