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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5 2019가단14681

손해배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9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9.부터 2021. 2. 5.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 7, 8, 22호 증( 가지번호 있는 호 증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갑 24 내지 31, 35 내지 37, 40호 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6. 2. 1.부터 서울 성북구 B 아파트 C 호, D 호( 이하 ‘ 이 사건 독서실’ 이라고 한다 )를 임차하여 그 곳에서 E 독서실을 운영해 온 사람이다.

피고는 공동주택인 위 B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이 선출한 대표들 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이 사건 독서실은 15개의 열람실( 좌석 수 99개) 과 인터넷 실, 휴게실, 사무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 아파트 F 동의 지하에 위치해 있다.

이 사건 아파트 F 동과 이 사건 독서실 사이의 지하 공간에는 피고가 관리하는 급 ㆍ 배수관, 보일러 배관, 오 폐수 관 등 각종 배관( 이하 ‘ 이 사건 배관’ 이라고 한다) 이 설치되어 있다.

다.

노후된 이 사건 배관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하여 2016. 2. 15. 경부터 2020. 3. 경까지 사이에 수십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독서실의 제 2, 3, 9, 13, 14 열람실과 제 9 열람실의 출구 복도, 인터넷 실, 휴게실, 사무실 등의 천정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누수 사고 ’라고 한다). 라.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공간을 통하여 이 사건 독서실 천장으로 들어온 고양이가 2016. 2. 25. 이 사건 독서실 안으로 떨어졌고, 원고의 직원 G이 위 고양이를 잡으려 다가 손에 상해를 입었다( 이하 ‘ 이 사건 고양이 사고 ’라고 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구상 금 청구부분 원고는, 이 사건 고양이 사고는 공작물인 이 사건 아파트 지하공간의 설치 또는 보존 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원고는 G에게 치료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