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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0 2014고단5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보험금 사기 피고인은 BD와 함께 2009. 5. 13.경부터 2009. 12. 14.경까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AIA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5개 보험회사에 입원치료시 병원치료비가 지급되는 5개 보험상품에 BD의 명의로 집중적으로 가입을 한 후,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음에도 병원에 장기간 반복 입원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BD는 2009. 12. 26.부터 2010. 1. 8.까지 군산시 BE에 있는 BF한방병원에서 ‘허리통증 및 어깨근육통’ 등을 이유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BD의 증상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고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한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었고,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D는 마치 BD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어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각각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0. 1. 19. 보험금 명목으로 330,000원을,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0. 1. 22. 같은 명목으로 330,312원을 각각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의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같은 방법으로 위 5개의 피해자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3,095,818원을 지급받았다.

2. 선불금 사기

가. 피고인은 BA와 함께 2012. 6. 13.경 충청남도 부여군 BG에 있는 피해자 BH이 운영하는 ‘BI다실’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BA와 함께 BI다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