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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4.23 2020고정9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조합임원이다.

조합임원은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2.경 안양 만안구 C빌딩 D호에 있는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2017년도 제3차 대의원회'를 개최하였음에도 당시 대의원들이 작성, 제출한 대의원회의 의사록 관련 자료인 참석자 명부, 서면결의서를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6호제8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는 조합임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1조 제1항은 조합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각 호의 서류와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대의원회의 의사록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서류이고, 참석자명부, 서면결의서는 ‘의사록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5. 7. '2017년도 제3차 대의원회의 투표용지'를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