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에게 피고인 및 C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B이 위 명의 인들의 서명을 위조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였으니 사문서 위조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B이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의 단말기 대금과 통화 요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락을 끊어 버리자 돈을 변제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B에 대한 사기 등 수사 단계에서 고소를 모두 취하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8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