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11 2013고합2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증 제1호), 흰 장갑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6.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10.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7.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절도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7. 21. 03:3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546-10 동서울터미널 주차장에서 피해자 용남고속 주식회사 소유의 C 버스 운전석 유리창에 일자 드라이버를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현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8. 6. 02:30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 경기고속 주식회사 소유의 D 버스 출입문에 꽂혀있던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현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고,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버스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재물 등을 가져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8. 11. 03:10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 경기고속 주식회사 소유의 F 버스 출입문에 꽂혀있던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현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고,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G 버스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재물 등을 가져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8. 19. 05:10경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가 운전하는 I 버스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