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25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7.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카지 노 직원인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매월 3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
’ 는 취지의 성명 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 금융투자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