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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8 2015고단31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D에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1.부터 2014. 8.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F의 2014. 3월분 임금 222,790원, 2014. 4월분 임금 2,700,000원, 2014. 5월분 임금 2,985,000원, 2014. 6월분 임금 2,940,000원, 2014. 7월분 임금 3,054,370원, 2014. 8월분 임금 2,114,990원 등 합계 14,017,1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순번 6번 제외)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53,821,5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1.부터 2014. 8.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5,212,3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순번 6번 제외)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9,820,2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I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각 체불임금내역서, 각 임금대장, 각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