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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18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8. 06:55경 피해자 B(남, 64세) 운전의 택시를 타고 광주 북구 C아파트 105동 앞길까지 온 다음, 택시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1개가 탈구되고 코뼈에 금이 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3), 1, 2 피의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 정도, 피고인의 전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