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13-138 | 심판청구 | 2013-12-16
부산세관-조심-2013-138
수입신고수리후에 경정청구한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0조의 산업기술연구개발용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
감면
2013-12-16
부산세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 청구법인은 일본의 ○○○○사로부터 건조기 1대를 구매하여 수입신고번호 *****-13-******U호로 “VERTICAL FLUID BED DRYER(유동층 건조기,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로 2013.3.16. 9시 6분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0조 제1항 제4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제37조 제4항 [별표1]의 연번 6번의 연구개발용품 감면대상으로 보아 관세감면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감면대상 여부를 심사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의 감면여부 심사 중에 청구법인은 2013.3.16. 11시 44분경 관세감면부호 등을 삭제한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처분청은 이 건 수입신고를 「관세법」제38조에 따른 신고납부로 인정하고 통상 관세감면신청시에 하는 세관검사와 사전세액심사 등을 생략하고 2013.3.16. 12시 15분에 신고 수리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13.5.29. 쟁점물품이 「관세법 시행규칙」제37조 제4항 [별표1]의 연번 6번과 연번 30에 해당되는 관세감면대상임을 주장하면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등 합계 ××,×××,×××원을 경정청구 하였다. 2013.6.11.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청구를 검토한 바, “신고납부 및 「관세법」제90조 제1항 제4호의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경정청구 할 이유가 없다”는 통지내용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물품은 「관세법 시행규칙」제37조 제4항 제1호의 [별표1]의 연번 6번에 해당된다. 연번 6은 HS 제8419.39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HS 제8419.39호로 수입신고 및 수리되었다. 또한 연번 6은 교반기 회전속도가 1,800RPM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교반기 회전속도가 최대 40RPM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 당시 Inspection report 하단에 회전속도를 수기로 기재하여 물품 설명자료와 함께 처분청에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감면대상 품명에 건조기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관세율표」HS 제8419.39호는 건조기가 분류된다. 처분청 의견대로 품명을 규정하지 않은 것만을 이유로 감면을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하다면, 연번 6의 HS 제8419.39호를 정한 것 자체가 모순이 된다. 「관세법 시행규칙」제37조 제4항 제1호 입법취지 자체가 관세율표 번호는 참고의 목적이며 감면대상 규격요건중 최우선적이고 반드시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라는 관련부처의 해석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최초 감면신청 및 포기시점까지 2시간 남짓으로 심사시간 조차 없었다는 의견이나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일은 토요일이라는 특수성으로 처분청의 실질 근무시간이 오전중(12시)에 종료되는 점과 수입신고서는 업무시작과 거의 동시에 전송되고 세관에 제출된 점을 감안하면, 오전 9시 5분 수입신고시점부터 오후 12시 15분 수입신고수리까지는 약 3시간 이상으로 감면여부를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토요일 오전 11시 44분경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청 의견에 따라 감면포기 정정신청을 한 정황상 수입신고수리전반출 승인 될 수 있었을지 심사시간만을 고려해도 더욱 의구심을 갖게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수리(2013.3.16. 토요일) 이후, 2013.3.18. 월요일에 처분청에 추가로 쟁점물품의 감면대상 여부 확인요청을 하였으며, 이는 청구법인이 신고인에게 재확인 요청한 이메일과 신고인이 처분과의 재확인결과를 안내한 메일에서도 확인 할 수 있으며, 신고인과 처분청 담당자의 통화기록을 통해서도 진위를 파악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재확인요청에 대해 확인을 받을 수 없게 된 후, 2013.3.25. 기획재정부에 유권해석을 질의하였고, 그 결과 쟁점물품이 감면대상으로 확인됨에 따라 정식으로 불복 청구여부를 회사차원에서 내부회의 및 의사결정후, 2013.5.29. 처분청에 이 건 경정청구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감면대상임을 주장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으므로 귀책사유가 없다. (2) 쟁점물품은 「관세법 시행규칙」제37조 제4항 제1호의 [별표1]의 연번 30에 해당되기도 한다. 연번 30은 품명에 “건조기”를 열거하고 있으며, 쟁점물품은 “유동층 건조기”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연번 6에 건조기 품명을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은 쟁점물품이 연번 30에서 정한 품명으로는 명확히 감면대상이라는 반대 논리가 성립하게 된다. 연번 30의 규격요건 3호 “가열시 내부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의 증빙을 위해 쟁점물품이 아닌 동일 생산자(오카와라 제작소) 및 동일 품명의 대표모델 사양이 자세하게 설명된 카달로그와 설비사진을 제시하였는데 쟁점물품은 연구개발용으로 설계된 모델(FB-05)이기 때문에 별도의 카달로그가 없으므로 대체가능한 유사물품 자료를 통하여 최대한 설명한 것이다. 규격요건 3호의 요건 내용 자체가 실제 가역 구동을 하기 전에는 설비의 온도 패널 확대사진으로 보완 입증하고자 노력한 것이다. 연번 30의 규격요건 7호 “온도범위가 섭씨 영하 20도 이상 섭씨 300도 이하인 것”은 수입신고 당시 제출한 장비목록에 쟁점물품의 2번 항목 Hot Air Temperature 250℃로 충족함이 확인되며, 규격요건 13호 “건조기 내부에 날개가 장착되어 있고 건조가 가능한 것”은 카달로그 하단 4페이지의 기능2에서 돌개바람에 의해 원심력으로 건조 가능하다는 설명과 돌개바람 내부모습 사진을 첨부하여 증빙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충분한 물품자료와 설명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명확한 근거 없이 감면대상 여부 판단이 불가하다는 주장과 나아가 서류의 진정성 및 작성주체의 신뢰성을 문제 삼고 있다. 신고납부 제도원칙하에서 처분청은 감면 적정성여부는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심사하고 감면대상 설명자료에 대하여 의심만을 제기하여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은 간과하고 있다. (3) 쟁점물품은 「관세법 시행규칙」제37조 제4항 제1호의 [별표1]의 연번 6번의 관세율표 번호 및 규격을 충족하지만 품명이 해당되지 않고, 연번 30의 품명 및 규격을 충족하지만 관세율표 번호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은 이와 같은 규정의 불명확성에 따라 감면쿼터에 따른 감면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관세 47000-232, 2002.11.18. 관세감면물품 품목번호 재량운영 관련)을 보면 관세감면 신청물품의 품명 및 규격이 일치하는 경우 품목번호가 상이하더라도 관세청장의 재량으로 감면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수입신고 수리 후 감면적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관세청 심시청구 결정사례(관심 제2011-11호, 2011.9.21.)에서도 경정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관세법 시행규칙」제37조 제4항 제1호의 [별표1] 연번 30의 품명과 규격이 충족되므로 관세감면 대상요건을 충족한다.
(1) 청구법인이 2013.3.16. 쟁점물품 수입신고 당시 MODEL FB-05의 FLUID BED DRYER(유동층 건조기)를 감면신청하였고 이메일, 용도설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한 바 있다. 쟁점물품이 연번 6의 규격 5호에 해당하려면, 교반기 회전속도가 1800RPM 이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회전속도가 최대 40RPM 이라고 하면서 청구법인 업무부 직원이 신고인에게 보낸 이메일 사본을 첨부하였을 뿐, 제품 카다로그 혹은 제품사진을 제출하지 않아 연번 6의 해당규격에 해당하는지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리고, 연번 6의 5 규격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여도 쟁점물품 “건조기”품명을 규정하지 않아 감면받을 수 없다. 신고납부제도 원칙에 따라 처분청은 신고한 내역에 대하여만 확인할 뿐, 감면대상 해당 여부에 대하여 신고내역 이외의 사항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이 건에 있어서 최초 감면 신청과 감면신청을 포기하고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시점의 시간 차이는 2시간 남짓으로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감면대상인지 여부를 심사할 시간조차 없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이 연번 6에 해당한다며 관세감면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감면대상이 아님을 표시한 처분청의 행위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처분청의 구두 의사표시에 스스로 관세감면을 포기한 채 수입신고를 수리받고 같은 날 쟁점물품을 반출하였다. 만약, 청구법인이 감면대상 여부를 심사받고자 하였다면,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제도를 이용하여 쟁점물품을 수리받지 않고 반출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감면대상임을 주장하려는 아무런 노력없이 쟁점물품을 반출하였으며, 2달이 지난 연후에 연번 30에 해당한다면서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감면을 스스로 포기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2) 관세감면은 「관세법 시행령」제112조에 수입신고수리전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를 한 당일 관세감면 신청을 스스로 포기하였다가 수입신고 수리 및 반출이 된 이후 관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므로 관세감면신청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수리 후 감면적용에 관한 심사청구 결정 사례가 있어, 이 건 경정청구도 이와 유사한 경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심사결정 사례에서는 “시행령 제112조의 감면신청시기는 수입신고 수리전에 관세감면신청을 하였다가 처분청의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감면신청을 포기한 건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로서 관세청 심사위원회에서는 A제강이 수리후 감면신청한 점은 감면신청시기에 부합하지 않으나 최초 감면신청한 사실과 사실관계가 변동된 점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모든 귀책사유를 청구법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이 건 청구법인의 경우 감면의 법적근거가 연번 6이라고 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가, 쟁점물품이 수리후 반출된 이후에야 법적근거가 연번 30에 있다고 하면서 경정청구를 한 것이다. (3) 설사, 청구법인의 사후 감면신청을 인정하다 하여도, 쟁점물품은 연번 30의 규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수출자의 유동층 건조기 제품 카달로그와 “EQUIPMENT LIST" 사본 1매, 쟁점물품 사진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카달로그를 보면 “원형 유동픙 건조기인 FBS"의 것으로 쟁점물품 모델명 FB-05와 다르다. 위 카달로그에는 오카와라 제작소에서 제조하는 유동층 건조기 표준 치수표가 있는데, 모델 FBS-5의 경우, 베드 면적이 0.5㎡이며, 건조기 본체 크기가 1.1m×1.1m, 설치공간은 5m×4.6m이다. 쟁점물품의 베드면적은 0.05㎡이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상의 건조기는 FBS-5의 규격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제출한 사진에는 건조기의 모델 규격은 전혀 없으며 쟁점물품은 세관 검사를 거치지 않고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었으므로, 사실 모델명이 무엇인지 진위여부를 가리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장비 목록”은 “세부 디자인 변경 조건”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작성 주체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어 신뢰 할 수 없는 문서이다. 또한, 동 문서에는 「1. Drayer, 2. Hot Air Generator」로 연번이 열거되어 있으며, 2번의 항목에 “Hot air temperature: 250℃라는 표시가 있는데 청구법인은 위 항목을 근거로 쟁점물품이 연번 30의 규격 7호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지만, 위 서류는 작성주체를 알 수 없어 신뢰하기에 부족하며, 위 서류의 진정성을 인정한다고 하여도 온도범위가 섭씨 영하 20도 이상 섭씨 300도 이하인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이 연번 30의 규격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은 청구법인의 근거 없는 주장이다. (4)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연구 개발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인지 여부도 알 수 없다. 쟁점물품에 대한 “용도설명서”와 “내부메일”을 보면, 용도설명서는 청구인 회사 공무부 직원이 작성한 것이며, 내부메일은 청구인 회사 업무부 직원이 신고인에게 보낸 것으로 “산업기술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한 것인지 증빙할 수 없다. 쟁점물품은 수입신고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지금까지 어디에 설치되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추가 보완자료와 감면대상 충족여부 등 재검토를 처분청에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이 감면대상이 아님을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추가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이 추가 검토한 사실도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관세감면제도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수입신고수리후에 경정청구한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0조의 산업기술연구개발용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2013.3.16.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처분청에 수입신고하면서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0조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관세감면물품에 해당된다고 보아 관세감면 신청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였다. (2) 그러나, 쟁점물품이 산업기술 연구·개발 관세감면물품 연번 6의 규격요건은 갖추었으나 품명에 건조기가 없자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당일 감면신청을 취소하였다. 2013.3.25. 청구법인은 기획재정부에 쟁점물품이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를 서면으로 질의하자, 2013.3.28. 기획재정부 관세감면담당자는 “기존 유권해석이 있으므로 유선상 통화드린 것으로 종료”라는 메일을 청구법인에게 송부하였다. 기존 유권해석(재경부 예규 관세 47000-232, 2002.11.18.)을 보면 “재경부가 HS, 품명 및 규격을 명시하여 관세감면대상품목을 고시하였으나, 고시과정에서 HS가 해당 품목에 적합하지 않게 표기된 경우 관세청장이 품명 및 규격을 중심으로 감면여부를 결정(HS는 적정한 것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2013.5.29. 청구법인은 산업기술 연구·개발 관세감면물품 연번 30에 쟁점물품 품목번호 HS 8419.39호는 없으나, 품명에 건조기가 있고 감면규격 3, 7, 13호의 규격요건에 부합됨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관세법 시행규칙」제37조 제4항 제1호 [별표1]의 연번 6과 연번 30에 해당되는 관세감면대상임을 주장하면서 기 납부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등 합계 ××,×××,×××원을 경정청구하였으나, 2013.6.11. 처분청은 “신고납부 및 「관세법」제90조 제1항 제4호의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경정청구 할 이유가 없다”는 통지내용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은 모델 FB-05 일본산 유동층건조기로서 전기 Heater로 열풍을 공급하여 다공판(BED)위의 피건조물인 정제화학제품등의 원료들을 유동층 현상을 통해 건조, 반응, 불러내기, 하소, 냉각, 조합시키는 기계이다. 여기서 유동층이라 함은 열품과 피건조물과의 혼합상태가 마치 액체가 비등하고 있는 것처럼 활발히 움직이나 열품에 동반되어 날아가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본 모델은 Batch식(불연속적인 생산 공정, 피건조물의 교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방식)이며, BED면적인 0.05㎡에 불가하여 연구개발용으로 설계되었다. 청구법인인 관세감면신청시 제출한 ‘Inspection Report'를 보면 수기로 “fan 회전수 17rpm 60HZ”로 기재되어 있고, 'No-Load Movement' 자료에 "Agitator drive, Design speed min-1 17, speed min-1 17.3"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메일(작성자 : 청구인 회사직원)에는 교반기 속도 최대 40RPM으로 기재되어 있다. 건조기는 HS 8419.39호에 분류되는데 연번 30번의 품명에 건조기가 있으나 HS 8419.39호는 없다. 이것은 고시과정에서 HS가 해당 품목에 적합하지 않게 표기된 경우로 보여지므로 재경부 예규 관세 47000-232호에 의거 감면대상여부의 필수적 요건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물품 카다로그나 사진을 보면 모델명은 FBS인데 쟁점물품 모델명은 FB-5로서 상이한 제품이며 연구개발용이 아닌 양산용 상거래 제품으로 보여지고, 쟁점물품 수입신고수리전 감면신청을 하였다가 청구법인 스스로 감면신청을 취소하여 결국 쟁점물품은 수입신고수리전에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관세법 시행령」제112조(관세감면신청) 제1항에 의해 관세감면을 받을 수 없는 사안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