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4. 6.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587] 피고인은 2015. 9. 10. 경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중고 자동차 계기판을 사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게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대금을 선입 금하면 택배로 자동차 계기판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고 자동차 계기판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F) 로 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180] 피고인은 2015. 12. 2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네이버 G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 돈을 송금하면 카 본인 레이를 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카 본인 레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한국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계좌 (I) 로 350,000원을 교부 받는 등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등 11명으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4,751,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 누범 전과]
1. 각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 사기 등 전과 내용),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 기간 중 범죄 확인 보고) 의 각 기재 [2016 고단 5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카 톡 메시지, 이체 확인 증의 각 기재 [2016 고단 11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