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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2 2021가단2008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2021. 2. 20.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