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취소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관련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업무정지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처분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① 처분 사유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이 사건 ② 처분 사유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당시 중부도시가스의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가 C이 아니라 B였다고 하더라도, B는 미래엔서해에너지의 작업장에 주 1회만 출근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중부도시가스의 작업장에서도 제대로 근무하지 않았으며, 가사 B가 제대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2014. 11. 22.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 제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 제1호에 위반하여 15km 떨어진 2개의 작업장을 동시에 관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B가 중부도시가스의 작업장에서도 제대로 근무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의 처분 사유는 ‘중부도시가스의 작업장에 원고의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제대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중부도시가스의 작업장에 원고의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제대로 근무하였더라도 관련 규정을...